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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주 신청 없이도…은행들 자발적 융자조정

정작 차압위기 주택 소유주는 외면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오히려 차압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부 융자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융자조정에 나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이 주택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조정을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애미에 사는 룰라 기오즈마스 씨는 지난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30만달러를 절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적도 없고 융자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이스가 그녀에게 이같은 오퍼를 한 것은 그녀의 주택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 모기지 원금이 주택 시세보다 훨씬 높아 그녀가 당장 집을 포기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먼저 모기지 원금을 깎아줄테니 주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페이먼트를 하라고 한 것. 물론 그녀는 당장 이 오퍼를 받아들여 모기지 페이먼트가 크게 줄었다.이처럼 대형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융자조정을 해 준 사례는 벌써 전국적으로 수만건에 이른다. 정작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는 외면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차압 상황에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는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이 융자조정을 신청해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차압 위기를 부채질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결국 이같은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 융자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은행들은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자발적 융자조정을 해주고 있다.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은 융자자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거나 ▶이자중 일부만 내고 원금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변동 이자율로 페이먼트를 하는 등의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융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적게 하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주택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됐었다. BOA는 지난 2008년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을 매입하면서 55만 건의 옵션 변동 모기지를 떠 안았고 그중 20만건에 대해 융자조정을 승인해줬다. 일단 업계에서는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반기고 있다. 경제학자 샘 카터씨는 “은행들이 어떤 형식으로던 자발적으로 융자조정을 해주는 것은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같은 조치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 애담 레비틴 법학교수는 “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현재 주택이 차압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며 “디폴트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 은행이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은 상황이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1-07-04

'차압절차 위반' 모기지 은행들, 거액 합의금 제시

지난해 차압 절차 위반으로 기소됐던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형 모기지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5개 은행이 차압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을 지고 5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ofA가 15억달러 웰스파고 13억달러 JP모건 체이스 8억달러 시티그룹 4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 소재 노무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사의 브라이언 포람 경제 분석 전문가는 "당초 정부가 대형 모기지 은행들에 200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은행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벌금액을 줄였다는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월시 연방통화감사원장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은 차압 주택을 관리하고 압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했고 이와 관련해 제 3의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등 은행들이 차압 관련 법규를 위반해 모기지 시장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은 5개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 검토없이 주택 압류 서류에 사인(Robo-Signing)을 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2011-05-11

'집 차압 막기' 고강도 대책…가주 주택소유주 보호법안 상정, NOD 전 융자조정 평가 거쳐야

가주 주택소유주들의 차압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상정됐다. 가주 상원 대럴 스타인버그 의장과 마크 르노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모기지 은행에서 가주 주민들의 주택을 연체등록(NOD.Notice of Default)하기 전에 반드시 융자조정 가능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가주 주택소유주보호법(SB729)을 상정했다. SB729는 모기지 은행이 이러한 절차 없이 주택을 차압하면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융자조정 평가 없이 주택이 차압되면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은행을 소송하거나 차압 판매되더라도 최고 1년까지 주택소유주가 차압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기지 은행들은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택을 차압 할 수 있어 주택소유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주 의회가 강력한 차압방지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대형 모기지 은행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 더욱이 은행들이 융자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불합리하게 차압을 진행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 법안을 상정한 르노 의원은 "융자조정을 받아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주택소유주도 모르게 차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등 모기지 은행들의 횡포가 심하다"며 "이러한 차압 관행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이 상정되자 모기지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차압을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가주모기지은행연합의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이 법안은 주택시장은 물론 가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기지 은행들이 절차상 실수를 하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1-04-27

주택차압 절차 위반 은행들 대규모 손실 '비상'

대형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주택 압류 절차 중단 사태를 빚은 데〈본지 5일자 G5면> 이어 이로 인해 이들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MAC 모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이어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얼라이 파이낸셜 등 대형 융자은행 대부분이 주택 압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만건에 이르는 주택 압류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6일 이들 융자은행들이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이 직접 이들 융자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소송이 발생해 융자은행이 패소한다면 거액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이오와의 경우 서류 절차 위반이 증명되면 1건당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주도 벌금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융자은행이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미 수십만건의 주택 압류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이 드러난 만큼 벌금액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갔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융자은행들의 부실융자 노트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융자은행들이 노트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실융자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드러난 관련 절차 위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전국적으로 8월에만 9만5364채의 주택이 압류되고 차압 등록된 주택 수는 33만8836채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압류절차 위반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디트로이트 소재 웨인 스테이트 대학의 피터 허닝 법학교수는 "이번 사태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0-10-06

23일 신청재개 '홈패스' 융자 프로그램, '패니매 차압주택' 구입 원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세요

주택 융자 기준이 까다로와지면서 다운 페이먼트로 20~30% 이상을 요구하는 융자 은행들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융자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운 페이먼트 자금이 없어 주택 구입을 못하는 한인들이 꽤 있다. 이들을 위해 카운티 및 시정부에서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중간 소득 및 저소득 계층이어서 신청 소득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인들도 많다.  이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는 '홈패스(Home Path)'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입 희망자를 돕고 있다.  지난 4월에 종료됐다가 오는 23일부터 다시 신청 접수를 받는 이 프로그램은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가 보유한 차압 주택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패니매가 소유한 콘도미니엄 단독주택 타운홈 등의 차압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낮은 다운 페이먼트와 저리 주택 융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첫주택구입자는 3% 정도만 디파짓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으며 또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주택을 장만해도 10%만 다운 페이먼트하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첫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보통 5% 정도만 디파짓하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만약 주택 구입 희망자가 일반 융자를 통해 40만달러의 주택을 사려면 20%의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요하기에 적어도 8만달러를 디파짓해야 한다. 이에 더해 클로징 비용 2만~3만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4분의 1인 약 10만여달러의 목돈이 있어야 집 장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홈패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5% 다운페이먼트 자금인 2만달러와 클로징 비용만 있으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첫주택구입자는 1만2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자금만 준비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  두번째 혜택은 주택 매매가격의 최대 3.5%까지를 에스크로 비용과 타이틀 보험료와 융자 수수료 등의 클로징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만2000달러를 클로징 비용 혹은 홈 워런티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디파짓 자금 2만달러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신용 점수를 가진 바이어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보편적인 융자 가능한 신용점수는 720점 이상인데 반해 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50점 정도 낮은 670점선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감정도 필요 없고 모기지 보험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 패니매에서는 차압한 모든 주택은 바이어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리해 놓고 자체적인 감정을 마친 상태이기에 추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낮은 다운페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 구입도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30만달러 주택 융자를 받을 경우 모기지 보험료로 월 180달러 정도 납입해야 한다.  홈론헬프어소시에이션의 새뮤얼 이 담당자는 "첫주택구입자뿐 아니라 세컨드홈을 마련하거나 투자용으로 구입하려는 투자자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며 "투자자도 10%만 다운 페이먼트하고 10채까지 구입할 수 있다"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주택이나 구입한 주택을 재단장하고 싶다면 홈패스 리노베이션 모기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며 "홈패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단 홈패스 리노베이션 모기지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주거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의: 패니매 홈패스 웹사이트(www.homepath.com) 혹은 새뮤얼 이 (213)221-8401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0-10-06

주택차압 절차 위반 '후폭풍', 압류 중단···검찰 수사 돌입

GMAC 모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주택 압류절차가 중단〈본지 2일자 A6면>된 것과 관련 비슷한 사태가 잇따라 보고되는 등 주택 압류 중단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4일 GMAC 모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수많은 은행들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주택 압류 중단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GMAC 모기지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주택을 압류할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한 것이 밝혀져 23개 주에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주택 압류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JP모건체이스 아메리칸 홈 모기지 서비싱 등 다른 대형 융자업체들도 주택 압류 절차를 위반했다.  위반 사례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담당자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차압주택 소유주가 은행에 빚진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 압류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압 사태가 심각했던 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압류의 20% 정도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류주택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우선 잘못된 절차로 인해 주택을 압류당한 주택소유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포크 대학 로스쿨의 캐스린 엔젤 학장은 "이번 사태는 융자은행들이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서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주택 압류 절차를 중단하거나 융자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일부 주에서는 주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6개 주검찰이 주택 압류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에서 주택 압류가 번복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켄터키주의 버본카운티 순회법원의 폴 아이작 판사는 지난 8월에 뱅크 오브 뉴욕멜론이 한 주택을 압류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 30일 이 은행이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택 압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번복했다.  이밖에 주택 노트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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